전공의 복지

전공의 급여

  • 전공의 급여기준에 맞춰 매월 25일 지급
  • 야간수련비 : 연차별 야간수련비 지급기준에 의하여 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  • 정근수당 : 년 2회 지급 (2월, 8월)
  • 명절수당 : \500,000원 (설, 추석 정액 지급)
  • 하계휴가비 : \500,000원(6월 급여시 지급) 

국내/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

  • 국내/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: 체재비, 교통비, 등록비(국외학회) 지원
  • 학술대회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(제1저자)에 한하며 지도교수 동행 시 지원
  • 정해진 기관교육(임상교육, 연수교육, 심폐소생술교육, 사이버필수교육) 미이수 시 참가 제한

경조휴가 및 경조금

  • 휴가
    •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보장
    •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원(해당 시)

진료비 감면

  • CMC 10개 병원 내 수련중인 전공의는 건강보험 혜택 후
    • 본인은 60%, 배우자 50%, 직계가족/친정부모/처부모 : 30%
    • 미혼인 형제자매 20%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[단, 치과진료비 제외]

연 1회 신체검사 실시